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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암 검진하고 경품도 받GO! 건강도 챙기GO!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암검진 장려 이벤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는 지역 주민의 암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연말 검진 집중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암 검진하고 경품도 받GO!, 건강도 챙기GO!’ 이벤트를 오는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서대문지사 관할 암검진 미수검자 중▴ 2025년도 국가 암검진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수검하고, ▴ 서대문지사에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또는 상단의 QR코드 링크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구포국수 5종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되며, 당첨자는 11월 중 개별 주소지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수 서대문지사장은 “암 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수단이자 실천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검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지금 바로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하고, 설문 참여까지 완료해 건강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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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