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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8.1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기도회 및 음악회

400여 서대문구민 모여 한마음으로 나라위해 기도해

서울드림오케스트라 등 6개팀이 출연한 특별 음악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만세 삼창

 

나라사랑 음악회 

 

지난 17일 오후 3시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서대문구 기독교 장로회연합회(회장 홍인표장로) 주최로 ‘8.1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기도회 및 음악회가 원천교회(담임목사 문강원)에서 800여 구민들이 모인가운데 나라와 민족,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나라사랑 기도회와 함께 음악회를 가졌다.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김용일, 문성호, 이승미 시의원과 강신규 무공수훈자회 서대문구지회장 등 지역 리더십들은 물론 관내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연합회 회원과 4백여 구민들이 개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서대문구 기독교 장로회연합회 회장인 홍인표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원천교회 박광준 장로의 대표 기도후 원천교회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창천동에서 태어나 창천교회를 40여년 섬겼던 90세의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가 사도행전 16:6~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사도의 환상’ 이란 주제로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재울중앙교회 박기홍목사 △사회안정과 질서회복을 위해서현교회 이선우 목사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향산교회 신은성 목사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홍광교회 조광민 목사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복음화를 위해 서울홍성교회 이종무 장로 △서대문구 장로연합회 부흥을 위해 충신교회 신준성 장로가 기도했다.

특히,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는 참석한 구민들을 향해 남자 며느리, 여자 사회를 보겠느냐 는 등 질문을 던지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킨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삶이 황페화 되는 각종 사례를 들며 설명한 후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과 개정의 철회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한후 모든 합심기도를 마무리 했다.

이어 원천교회 바룩 남성중창단의 특송 후 아현성결교회 조원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준비위원장 조내숙장로(초대회장/서울홍성교회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 장로연합회 회원이기도 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1885년 4월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하여 이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며 문명의 개화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었다”며 “특히 서대문구는 수많은 기독인들과 독립투사들이 구금 고통을 당했던 서대문형무소로 사용됐던 역사관과 독립공원에서 매년 광복절에 서대문독립축제가 뜻깊은 행사로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사랑 기도회가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3부 음악회는 증가교회 에벤에셀 선교밴드, 리더라이히 대표 바리톤 박흥우, 홍광교회 샤론중창단, 홍광교회 청년부 쇼파르, 서울홍성교회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노엘찬양대의 공연에 이어 서울드림윈드오케스트라(지휘자 마성황)의 아리랑 행진곡 등을 비롯 마지막으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연주와 함께 광복절노래를 제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8.1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기도회를 주관한 서대문구기독교장로연합회장인 홍인표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8.1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기도회를 잘 마쳤으며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장 조내숙 장로님을 비롯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구민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서울 25개 모든 구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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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