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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주택 321세대 추진

주거환경 개선 위한 정비기반시설·공동시설 확충 및 주민·북한산 방문객 편의 높여

주민 간 소통이 강화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지역 활성화가 기대

홍은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가져

 

서울시는 9월 11일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홍은동 10-18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140세대에서 181세대 늘어난 총 321세대(임대 38세대 포함)를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2024년 11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이후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계획은 주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맞게 확폭(8m→10m)하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폭(6m→7m)해 전면공지를 활용한 인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북한산과 홍제천 인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지만,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상태였다. 이번 계획으로 주민 간 소통이 강화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홍은동 10-18번지 일대 재개발을 위해 지난 2년전부터 추진해왔던 가칭 법원1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안병춘)는 지난 8월 29일 홍은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9월에 조합 승인이 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조합 운영을 관리감독해 잘못할 경우는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하게 운뎡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9월 11일 서울시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이 통과됨으로 인해 주택 노후화 가속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에 안전 위협되는 등 일체적 정비 필요한 이 지역이 남측으로는 내부순환로와 세검정로가 북측으로는 진흥로가 서측으로는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이 동측으로는 평창문화로가 주교통동선으로 위치하고 무엇보다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최고의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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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