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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앞 CCTV(종합방범시설) 설치 건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 강철구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 구청 관련공무원님들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서대문구 구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건의 배경

저는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세아이 모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을 접하고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구의원님들, 구청관계자님들 또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대문구 관내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학교 앞 cctv등이 미흡한 곳이 많고 또한 취약지역 등에 cctv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은 무엇보다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물리적 안전망 구축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2. 건의 내용

이에 서대문구 주요 생활권역(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종합방범 CCTV의 설치 확대를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 아동 통학로, 범죄 취약지역 등

설치 목적 : 아동 등 안전 확보, 범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수사 지원 등

추가 사항 : CCTV와 연계한 관제센터 운영 효율화, 특히 학교 하교시간대 집중관리, 비상벨 등 안전 인프라 병행 구축필요

 

3. 요청 사항

가. 서대문구의회에서는 해당 건의 사항을 잘살피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어, 아동 및 취약한 지역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예산적 지원 등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나. 서대문구청에서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시고 또한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예산 반영 및 설치 계획 수립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 아동과 어르신, 여성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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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