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7.0℃
  • 흐림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8.5℃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9℃
  • 흐림강진군 3.1℃
  • 구름많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자치

2025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혁신상' 수상

'1인가구 건강형평성' 선도 도시 조성 성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 쾌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서대문구 건강도시 정책이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관하며 우수 사례 발굴 전파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지자체에 수여한다.

서대문구는 ‘정성평가’ 부문에서 ‘서대문 1인가구 건강형평성 선도 도시 조성’으로 응모했다.

 

여기에는 구가 청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가 혼재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서적·신체적 건강 위험 ▲응급상황 대응 취약 ▲건강정보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심사에서는 특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IoT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청년 맞춤형 주거·취업 지원 ▲어르신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서대문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선도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정량평가’에서도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건강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만든 성과가 2년 연속 수상의 결실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을 위한 ‘건강행복 200% 서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이달 18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을 정기총회’ 때 진행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