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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년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기초연금 신청을 널리 알리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격오지 거주, 생업,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한편, 이승춘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길 바란다”며, “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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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