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9.7℃
  • 서울 11.4℃
  • 대전 10.5℃
  • 대구 10.9℃
  • 울산 11.6℃
  • 흐림광주 11.3℃
  • 부산 11.8℃
  • 흐림고창 10.3℃
  • 박무제주 11.7℃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자치

가치가치 가족봉사단,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

20가정 70여 명 참여해 홍제천·안산자락길 환경정화활동 펼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관내 홍제천과 안산자락길 일대에서 ‘서대문구 가치가치 가족봉사단’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20가정 70여 명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에 참여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이 가족봉사단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봉사 후에는 인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해설사와 함께 하는 무료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사했다.

가족봉사단원인 이 모 씨는 “자녀와 소통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가족이 함께한 손길이 지역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