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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북가좌6 재건축, 불광천변 1,953세대 주택공급 본격화

제11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북가좌6구역 ‘조건부의결’

16개동 34층 1,953세대 규모,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지역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중앙광장 등 개방시설 확보로 지역친화 단지 조성

북가좌6구역 조감도

 

북가좌6구역이 10여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불광천변에 1,953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환경·재해 7개 분야를 한번에 통합 심의하여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지역으로,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2024년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안)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은 16개동, 지상 34층 규모로 총 1,953세대(임대주택 243세대 포함)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든다.

 

주동을 다양한 층수·입면·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경계를 허물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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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