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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카페폭포 수변테라스에 '초대형 반구형 투명 에어돔' 설치

'폭포를 품은 실내 정원'이란 콘셉트로 서울의 겨울철 힐링 명소 예감

에어돔 주변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겨울 감성 야간 경관조명으로 꾸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카페폭포 수변테라스(연희로 262-24)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5m 규모의 초대형 반구형 투명 에어돔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일 오전 10시∼저녁 8시 개방한다.

지난겨울 처음 설치한 돔은 한파를 피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돔 규모를 2배로 확장하고 내부에서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 쾌적성을 강화했다.

특히 돔 설치 구조물이 대폭 간소화돼 서대문 홍제폭포를 조망하는 시야가 탁 트였다.

 

에어돔 주변으로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겨울 감성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서대문구 공식캐릭터 ‘서치’ 조형물을 배치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포토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3일 오후 6시 현장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경관조명 점등식이 열려 에어돔 일대가 한순간에 밝아지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폭포를 품은 실내 정원’이란 콘셉트로 조성된 카페폭포 에어돔이 따뜻한 휴식과 특별한 겨울 풍경을 선사하며 서울의 겨울철 힐링 명소로 더욱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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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