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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명지대학교 내에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개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스크린 파크골프 즐길 수 있어

15일 운영 시작하며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후 유료 전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명지대학교 MCC관 1층에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달 15일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7월에 착공해 5개월여의 공사 기간을 거쳤으며 사업비 15억 원이 들었다.

 

총면적 918㎡ 규모로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가 합쳐진 라켓 스포츠)을 즐길 수 있으며 4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 가능하다.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 후 유료로 전환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신청할 수 있다. 단, 스크린 파크골프는 당일 현장에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로 접수한다.

이달 12일 시설 현장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시·구의원, 명지대학교 임연수 총장과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새로운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축하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개관식 인사말에서 “개관을 기다려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시설(02-330-8826, 02-3140-8320)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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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