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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청소년 맞춤 지원·특화 사업 성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받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달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축한 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이 같은 포상을 실시했다.

 

서대문구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이란 목표 아래 ▲교육·활동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및 보건·건강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사회안전망 강화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고도화 ▲1인 1악기 특화교육 시행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다양한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안전,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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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