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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거쳐 관리지역 최종 지정고시

공공(LH) 참여로 사업면적 확대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최근 서대문구 관내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구릉지인 이곳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자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되고 2024년 12월에는 공공관리(LH)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공공참여 모아타운을 진행해 왔다.

서대문구는 2024년 2월부터 기본적인 방향 수립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2025년 10월 ‘제15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민 재공람을 거쳐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로써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해당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 개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참여(LH) 모아타운 추진으로 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 안산근린공원과 보행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LH가 참여하는 공공 관리 모아타운인 홍제동 322번지 일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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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