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6.4℃
  • 맑음대전 7.4℃
  • 연무대구 7.7℃
  • 연무울산 8.5℃
  • 맑음광주 8.4℃
  • 연무부산 10.7℃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자치

정겹고 은은하게 물든 서대문구의 밤

홍제천 너와집·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경관조명 설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야간 경관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홍제천 물레방아 너와집’과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 홍제폭포 인근에 있는 이들 공간은 안산(鞍山)과 홍제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향토적 분위기를 선사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야간에는 어두웠다.

 

이에 구는 홍제천 너와집에 달, 호박, 다람쥐, 사슴, 토끼, 오리 등 향토적이고 친근한 소재의 조명을 설치해 공간에 새로움을 불어넣었다.

낮에는 정겨운 조형물로, 밤에는 은은한 불빛을 내는 경관조명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 산책로로 이어지는 불빛과도 어우러져 아늑하고 따뜻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구는 홍은사거리 그린아트길에도 사슴, 달, 토끼 모양의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곳은 2024년 내부순환도로 하부에 만든 녹지 공간으로, 분수와 다채로운 수목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정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이번 경관조명 추가 설치로 도심 속 일상 공간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경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