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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모녀의 온기, 홍제3동에 겨울나기 성금 기탁

어르신일자리 참여 정종순 씨와 청소년지도協 김희영 위원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모녀 관계로 동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종순 씨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인 김희영 씨가 최근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0만 원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모녀는 “적은 금액이지만 성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정종순 씨는 “딸과 함께 기부하게 돼 더욱 기쁘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힘이 닿는 데까지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세대 간의 연대와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희영 씨는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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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