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6.4℃
  • 맑음대전 7.4℃
  • 연무대구 7.7℃
  • 연무울산 8.5℃
  • 맑음광주 8.4℃
  • 연무부산 10.7℃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4.7℃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자치

중앙여자중학교 나눔의 날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 기탁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학생들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 실천

 

최근 중앙여자중학교(교장 강성희)가 ‘나눔의 날’ 바자회에서 마련한 수익금 502,150원을 북아현동(동장 염장원) 주민센터에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자회는 지난달 교내에서 이 학교 학생회가 중심이 돼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학용품과 간식거리 등의 물품을 판매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박제이, 정가희 학생 대표는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어려운 분들께 전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염장원 북아현동장은 학생들의 자발적 나눔 실천에 감사를 표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며 따뜻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