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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익명 기부자 가족돌봄청년에 피자 정기 후원

매달 5가구에 4만 원 상당의 쿠폰 기부로 지역사회 내 따뜻한 연대 실천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최근 익명의 주민이 관내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피자 후원을 약속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홍제3동 주민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작은 나눔으로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매월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대상 청년인 A씨는 “식사 도움도 반갑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익명의 후원자분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기부자께서 보여주신 나눔 실천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며 “이번 후원이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매달 5가구에 각 4만 원 상당의 피자 구매 쿠폰을 기부하기로 한 후원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제3동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연계와 지원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을 적극 펼쳐간다는 목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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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