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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구청장과 함께하는 각 동 비전공유회

새해 구정 현안 운영 방안 공유 및 사업 쟁점 토론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19일 충현·천연동 시작으로 27일 북가좌 1·2동까지 14개 전 동을 순회하며 새해 구정 운영 방안 공유 및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구민들과 함께 토론을 실시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새해 구정 운영 방안과 동별 주요 현안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를 지난 19일 충현동과 천연동을 시작으로 20일 연희동과 신촌동, 21일 북아현동과 홍제1동, 22일 홍제2·3동, 23일 홍은1·2동, 26일 남가좌1·2동, 27일 북가좌1·2동까지 14개 모든 동을 순회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 온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비전공유회를 통해서도 현장 행정, 소통 행정의 강화를 위해 각 동별로 관내 각 단체장, 기관장을 비롯 함께한 150명에서 200여명의 구민들에게 2026년도 구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2026 비전공유회는 예전의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동별 최대 현안 사업을 주제로 주민들과 ‘쟁점 토론회’를 갖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눈누었다.

한편, 이성헌 구청장은 “행복 300% 서대문을 위해 비전공유회에서 나오는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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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