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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통장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700여만 원 모금

가가호호 방문 모금으로 동 전체 목표액 중 40% 차지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최근 동 통장협의회(통회장 임정호)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690만 3천 원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홍제3동 전체 성금·품 목표액 4,200만 원의 40%를 차지하는 액수다.

 

홍제3동 통장 36명은 추운 일기 속에서도 한 달여에 걸쳐 지역 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기부에 주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한 가구 한 가구 정성을 담아 모금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취합·정리해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임정호 홍제3동 통장협의회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온기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통장으로서 귀한 정성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며 모금에 힘써주신 통장님들 덕분에 동 전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계좌로 입금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통장협의회는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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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