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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

생계급여 월 최대 1인 가구 7.2%(27,550원), 4인 가구 6.5%(63,510원) 인상

청년 기준 완화(29세→34세), 청년 근로·사업 공제금액 상향(40만 원→60만 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승용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완화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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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