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강화된 대부업법에 따라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 엄정 단속>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선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단속·수사를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