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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설 명절 취약층 민생경제 위해 전통시장 등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역량 집중, 3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 노리는 불법대부 집중 수사

초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행위 강력 수사

전통시장 상인회·자치구와 협력해 소규모 시장 중심 피해 예방·홍보 병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강화된 대부업법에 따라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 엄정 단속>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선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단속·수사를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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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