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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추운 겨울 안전하게''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

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9만 3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

신속한 지원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입금

 

최근 서울시 기온이 –14℃까지 떨어지고 한반도 전역에도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난방비 393억 원을 지원한다.

난방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천 가구까지 총 39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며,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4년 1월 98,825원에서 ’25년 1월 106,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12월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기록될 만큼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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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