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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년간 위기가구 1,031건 발굴 성과

1인 가구 증가 따라 '조용한 위기' 속 이웃의 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입증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유효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 원으로 모니터링·발굴 지원

2026년 위촉식 및 직무 교육 열고 주민 중심 인적 안전망 강화 다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 3년 동안 이웃돌봄반을 포함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관내 총 1,031건의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행정 시스템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관계망 약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가 ‘조용히’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시차로 인한 공공 대응의 한계를 생활권 변화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이웃의 역할로 보완하며 위기가구를 지원했다.

이웃돌봄반 반장들의 활동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의 다양한 인센티브와 교육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유효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기가구를 발견·신고할 경우 건당 10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헌신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우수 활동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이웃돌봄반이 현장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한다. 내달부터는 총 5회차의 ‘행복복지스쿨’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지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2026년 이웃돌봄반 위촉식 및 직무 교육’이 열렸다. 이웃돌봄반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

 

이날 새롭게 합류한 신규 반장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이웃돌봄반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이웃돌봄반의 역할을 ‘위기가구 발굴’과 ‘안부 확인(모니터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르면 ‘발굴’ 단계에서는 부동산,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형 ‘복지상점’과 협력해 일상 속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위기가구와 1:1 또는 1:다(多)로 매칭돼 월 2~4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특히 지속적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일촌 맺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련 활동 기록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2차 확인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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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