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5.8℃
  • 연무서울 13.8℃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자치

'카페폭포' 나눔과 상생 위한 할인 정책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장애인, 개인컵 지참자까지... '착한 소비' 독려

수익금 전액은 '행복장학금'으로 환원, 지역사회 나눔의 선순환 모델 정립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의 글로벌 핫플레이스 ‘카페(CAFE) 폭포’가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이용 금액 할인 혜택... 최대 1,000원 할인

 

구는 카페폭포를 방문하는 이용객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시민을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다자녀가족, 관내 통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 관내 사회복지시설·경찰관서·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자,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등이다.

 

커피류는 1,000원 할인, 기타 음료류는 5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단, 생수나 디저트류 등 완제품의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모든 할인 대상자는 카페 방문 시 신분증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1개당 1명에게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 2명이 방문한 경우,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2명 모두 할인 적용이 완료된다.

 

커피 한 잔이 만드는 기적, 수익금 전액 ‘행복장학금’ 지원

 

카페폭포의 할인 정책은 단순한 가격 감면을 넘어 지역 공동체 가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카페폭포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으며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환원하고 있다.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도약

 

낙후된 공간을 정비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로 재탄생한 카페폭포는 최근 누적 방문객 361만 명, 누적 매출액 46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이성헌 구청장은 “카페폭포는 주민들에게는 힐링을, 학생들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정책과 지역 환원 사업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서대문의 대표 명소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