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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2025년 결산보고 및 202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의결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는 지난 1월 22일 서대문구지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영희 지회장의 와병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재복회장이 의장을 대행하는 가운데 최은미 부녀회장과 김봉수 직공장협의회장을 비롯 이사, 각동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진행했다.

국민의례 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협력하여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이재복 회장의 인사후 각 의안을 심의했다.

 

먼저 1호 의안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추석맞이 온정꾸러미,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해 지난 2025년도에 대한 결산과 2026년도 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 된 감사에 신임 손미경 감사를 선출했다.

한편, 그간 8년간의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셨던 故 전영희 회장님이 그동안 항암 투병중 지난 1월 25일 82를 일기로 별세해 새마을회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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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