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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폭포, 거대 은빛 빙벽’글로벌 겨울 랜드마크로

누적 방문객 360만·매출 45억 5천만원 돌파! 데이터가 증명한’ 글로벌 핫플레이스

작년 대비 2배 커진 ‘초대형 에어돔’ 안에서 따뜻하게 즐기는 빙벽 감상

“커피 한 잔이 만든 8억 원의 기적” 수익금 전액 장학금 환원, 2월 7일 차담회 개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의 '홍제폭포'가 압도적인 규모의 은빛 빙벽으로 변신하며, 올겨울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도심 속 겨울왕국'으로 거듭났다. 과거 제설 기지와 폐기물 집하장이었던 낙후된 공간이 이제는 누적 방문객 360만 명, 누적 매출 45억 5천만원을 기록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감성 명소로 완벽히 탈바꿈했다.

 

◆ 가로 60m·세로 25m의 압도적 폭포의 위용... 도심을 수놓은 은빛 예술

 

올겨울 홍제폭포는 가로 60m, 세로 25m에 달하는 거대한 은빛 빙벽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역대급 절경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속 빙벽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따라 수천 개의 고드름이 겹겹이 층을 이루며 거대한 얼음 조각품을 연상시킨다. 폭포수가 흐르던 자리를 가득 채운 투명한 얼음 기둥들은 겨울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며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암벽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소나무와 마른 풀들이 하얀 얼음과 대비를 이루며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낸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빙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홍제폭포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으로, 눈을 보기 힘든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겨울의 기적’과도 같은 장면을 선사하고 있다.

 

◆ 한파 뚫는 ‘에어돔’의 마법... 따뜻하게 즐기는 ‘K-빙벽’의 정수

 

서대문구는 영하의 날씨에도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빙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초대형 투명 에어돔을 설치되어있다. 작년 대비 2배로 확장된 이 공간은 안락한 의자와 테이블을 갖춰, 방문객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빙벽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에어돔 내 포토월은 새해 소망을 담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으며, 어느 각도에서든 빙벽을 조망할 수 있어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 복합문화 인프라와 데이터가 증명한 ‘글로벌 핫플’

 

최근 문을 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미디어 전시관, 굿즈샵과 카페를 갖춰 편의를 더했으며, 빙벽을 배경으로 독서를 즐기는 ‘폭포책방’은 문화적 가치를 더한다. 실제 홍제폭포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의 94%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지인 추천 의향은 100%에 달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에게 홍제폭포 빙벽은 반드시 찍어야 할 ‘인생샷’ 코스로 꼽힌다.

 

◆ “가치 있는 소비”... 8억 원의 기적으로 피어나는 ‘행복장학금’

 

카페폭포는 수익금 전액을 지역 인재를 위한 행복장학금으로 환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328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마쳤으며, 이번 상반기 누적 지원액은 8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구는 오는 2월 7일(토), 장학생들과 구청장이 직접 소통하며 꿈을 격려하는 차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제폭포의 은빛 빙벽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겨울 아이콘이 되었다”며 “카페폭포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홍제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수변경제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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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