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2025년 4월 4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윤석열을 파면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인 6월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투표 다음날인 2025년 6월 4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여 2030년 6월 3일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에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또한 사직한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장은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 할 수 없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거나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