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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희정 자유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선임

소신있는 경제전문가로 서대문을에서 새로운 변화시작해

서울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설자금, 경영안정화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 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그 대상은 서울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가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 등 10,0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화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화자금을 지원하며 ▲기술형창업기업 자금은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과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등을 지원한다. 

또한 긴급자영업 자금으로 생계형 영세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과 그 외에도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과 시중은행협력지원금으로 구분된다.융자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은 금리 2.5% ▷경영안정화자금은 2.5%로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며 ▷기술형창업자금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자영업자금은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1월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실시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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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