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4월 7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약 30여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심성구 前 공무원, 김판덕 前 공무원, 최원석 前 구의원, 김혜미 前 구의원, 조상호 세무사, 최태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지난 4일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7일(월)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7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민간 전문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적극 지원 중이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안 위원장은 구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생활밀접형 정책을 만들어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민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실제 청년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수정하고, 군 복무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은“지역 내 여러 현안을 살피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4월 7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약 30여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심성구 前 공무원, 김판덕 前 공무원, 최원석 前 구의원, 김혜미 前 구의원, 조상호 세무사, 최태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지난 4일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7일(월)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7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민
김규진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월) “학부모의 참여:중구형 돌봄의 사례”, 4월 10일(월) “지자체의 예산지원 : 학교교육경비”, 4월 24일(목) “학교 조직의 구조 : 교육 행정”을 연달라 진행한다. 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규진 의원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먼저, 3월 24일(월) 열리는 첫 토론회에서는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장선희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었는데, 장선희 대표는 서울 중구형 돌봄을 사례로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4월 10일(월)은 김지빈 주무관(경복고등학교)이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해, 이어서 4월 24일(목)은 김남식 선생님(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이 학교 조직의 구조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다. 토론회는 모두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열리며, 사전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4일 제306회 1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4일 하루 동안 열려 오전, 오후로 나눠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를 안건을 심의한 후, 오후 3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구청장의 사무국 파견직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회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생현안 및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열린 회기로 현재, 사무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요청에도 구청이 무책임한 태도로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어, 구의회 ‘비상 운영’과 ‘회기 운영 단축’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이 같은 비상 운영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멈추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며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306회 임시회는 시범적으로 하루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열게 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서대문을)은 어제 1일(화), 학교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음향장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하 서푸센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