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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연초등학교 생존수영수업 실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홍연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생존수영수업을 실시했다.

생존수영은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시작 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학생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수영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심신 수련 및 목표 성취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서는 성인풀 및 어린이풀장을 이용하여 홍연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생존수영 교육은 물과 친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존수영에 가장 중요한 잎새뜨기까지 진행되며, 물을 무서워하던 친구들도 어느덧 물 밖에서 점프하여 잎새뜨기로 물위에 떠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주변도구를 활용하여 물위에 뜨기, 수상 인명구조 교육 등을 습득하였다. 5학년 생존수영 교육이 끝 난 후에도 3~4학년이 뒤를 이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구민과 함께하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 개설을 계획하고 생존수영을 다양한 연령대 구민들이 체험 및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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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