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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구 ↔ 서울시교육청

'서대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위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25일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2층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대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주석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대문구와 서울시교육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서대문구-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는 2024년 서울서베이에서 교육환경 만족도 ‘자치구 종합 1위(공교육 1위, 사교육 1위)’를 기록하며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협약에 따라 서대문구와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특색사업 운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200%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서대문구를 위해 특화사업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미래교육팀(02-3140-8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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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