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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5년 연속’ 수상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 (최우수상 · 우수상)

사람을 잇는 IT로 위기가정 발견⇒상담⇒지원⇒관리⇒예방까지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13서대문구가 올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관왕과 5년 연속 수상의 결실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 ‘최우수상’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자원연계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2017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서대문구는 상과 함께 2개 분야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서대문구의 IT 활용과 보건복지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서대문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IT를 활용한 5가지 복지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천사톡’(모바일 메신저)을 활용해 어려운 가정 신고가 빠르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행복1004콜센터’ 전화 한 통화로 복지종합상담을 진행했다.
2,118개 민관 복지자원 조회가 가능한 ‘맞춤복지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방문지도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관리를 체계화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바일 연계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중이며 2018년 운영할 예정이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방문간호사를 동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 민관협업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구는 △동주민센터, 보건소(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협업기관별 역할정립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민간 정신건강시설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 ‘최우수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자원연계 활성화’ 부분에서는 2012년 구 중심통합사례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14개 동 ‘동네사례관리단’을 구성,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구는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업무매뉴얼 제작, 통합사례관리사 1:1 멘토제 등을 추진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울시 찾동과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접목한 최적의 서대문형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람중심 맞춤형복지로 행복도시 서대문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2013년 보건+복지 연계협력 ‘최우수상’, 민관협력 ‘최우수상’, 조례제정 시행 성과 ‘우수상’ ▲201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대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최우수상’ ▲2015년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공로상’ ▲2016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은 서대문구가 2012년 동을 복지의 중심으로 전환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단단한 기반이 조성돼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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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