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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통시장을 살리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서대문구 대표적인 생활장터로 새롭게 단장한 젊은 포방터시장

<토요일앤포방터> 토요먹거리장 매월 둘째, 넷째 주 개최

2018년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장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2014년 서대문구의 마지막 무등록 시장이었던 포방터시장은 시장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 구역지정이 취소되면서 인정시장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홍은동과 홍제동 일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인해 단골고객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포방터시장 상인들은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토요먹거리장을 매월 둘째, 넷째주에 시작하였고, 서대문구는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유치하였다.
포방터는 ‘6.25전쟁 때 퇴각하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대포를 설치했던 곳’이다. 포방터시장은 역사스토리를 접목하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포조형물, 게이트 아트간판, 까페 및 외벽벽화, 햇빛아트가림막 등 설치하여 젊은 포방터시장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포방터시장 상인들은 맛장(먹거리), 멋장(살거리), 놀장(놀거리)로 구성된 ‘토요일앤포방터’라는 토요장을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직접 진행하고 있다. 종전의 먹거리 메뉴와 새롭게 개발된 신년메뉴인 ‘치즈만두, 유부폭탄우동, 우리폭탄고기전, 야채폭탄삼겹말이, 납작피자, 레인보우새우꼬치, 토스트버거, 안녕하새우(튀김), 쌀국수&반세오(Banh xeo), 밥고로케’ 등을 선보여 70%의 매출향상을 이루었다.
정용래 포방터시장 상인회장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포방터시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포방터의 역사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시설사업을 완료하였다.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포방터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2018년 2월, 포방터시장은 예년보다 추워진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포방터시장 토요일앤포방터 ‘2월 설날맞이 행사대작전’을 진행한다.
포방터시장의 ‘토요일앤포방터’는 2018년 2월 3일 오후 2시부터 포방터시장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준비한 신년메뉴를 1,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내고향 리포터로 활동 중인 개그맨 김종하가 ‘포방터시장 설날맞이 잔치대작전’ 행사를 진행한다.
포방터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요리경연대회’, 지역민이 출연하는 ‘노래자랑’, 포방터시장 ‘토요일앤포방터’에 참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탠드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우족세트, 쇼핑카트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여 경품행사 등을 진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새롭된 단장한 포방터시장은 상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과 젊은 고객을 유입하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생활 장터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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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