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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정함이 필요한 세상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
정치가들이 고생해야 한다는 곧은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듯이 세종대왕님의 치세 하에는
훌륭한 관리도 많았습니다.

'정갑손'이라는 인물도 세종대왕님 시대의 관리로,
예조참판, 대사헌, 예조판서 등의 높은 벼슬을 거치면서도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높인 사람입니다.

정갑손이 함경도 관찰사로 지낼 때 일입니다.
임금의 부름으로 한양까지 다녀와야 했는데
당시 함경도에서 한양까지의 여정은
달을 넘기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정갑손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한 장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함경도에 선출한 관리들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이것을 본 정갑손은 노발대발하며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여기 새로 뽑은 관리에 내 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녀석은 아직 미흡하여 관직에 나서기에는
한참 모자란 것을 내 익히 알고 있거늘,
국사를 돌보는 중한 일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아비의 위명을 보고 판단하다니,
어찌 이렇게 백성을 속일 수 있는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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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