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11.7℃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5℃
  • 흐림대구 12.6℃
  • 울산 11.0℃
  • 맑음광주 10.0℃
  • 흐림부산 12.3℃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의정

절반에 가까운 영화계 종사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최초의 영화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영화계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입문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 성희롱ㆍ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올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공무원 11.1%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변한 조사의 4배를 넘는 수치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75%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문제 발생시 ‘문제라고 느끼지만 참거나’(44.1%) ‘자리를 피하는 정도’(30.7%)로 공적인 대처 또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공적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넘어가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생각되어서’ 34.1%, ‘대처 방법이나 도움 받을 곳을 잘 몰라서’ 26.7%, ‘캐스팅이나 업무 수행에서 배제될까봐’가 25.9% 순서였다.
발생 단계는 직군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배우(50.4%)는 영화 입문 단계에서 피해 경험이 가장 높고, 작가(41.2%)와 제작(32.5%)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미술/소품/분장/헤어/의상(66.7%)과 같은 현장 스태프는 프로덕션 단계에서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영화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화산업의 특수성이 부각됐다.
자본과 직결되는 특수성이 수직적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계의 특수한 조직문화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연결되고 이는 피해자들의 공적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영화계 전반의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문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직급ㆍ직군ㆍ연령별 피해가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올해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와 8월 발족한 진흥위 내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중재하는 기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