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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화장실 불법촬영범죄 OUT!

서대문구, 불법촬영장비 탐지기기 대여서비스 시행

서대문구가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4월부터 ‘불법촬영장비 탐지기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화장실과 숙박업소 불법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서대문구민과 관내 사업자는 서대문구청 2층 여성가족과(02-330-8236)로 전화 신청한 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이틀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 빌리면 수요일에 반납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이 반납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반납하면 된다. 구는 대여 장비 12대를 준비했다.
서대문구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생활 주변에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간이 있을 경우, 무료로 기기를 빌려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아울러 보건소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공단 등에 탐지기기 30대를 배부하고 상시적으로 관내 411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밖에도 서대문구에서는 ‘안심보안관’ 2명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20여 명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들도 민간 개방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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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