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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6·25전쟁 69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회원과 유가족등 300여명 함께해

서대문구재향군인회(회장 김정철/이하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회장 구장회 ) 및 월남전 참전자회(회장 김승겸)가 공동으로 주최한 6·25전쟁 69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가 지난 20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서대문구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을을 전하면서 주민 및 전후 세대들에게 호국안보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뜻깊게 열렸다.
구장회 회장과 50여명의 6·25전쟁 참전유공회원을 비롯 김승겸 회장을 비롯한 월남전 참전용사 50여명과 상이군경회 김양선 회장, 해병전우회 류인문회장, 고엽제 이윤홍 사무국장 등 우리가 공경해야 할 소중한 어르신들이었다.
또한 육해공군 예비역으로 구성된 서대문구재향군인회와 여성회원등 약 300여명 모두가 이 행사의 내빈이요 주인공들이었다. 


특히, 노구에도 국기를 향한 절도있는 거수경례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원이 힘차게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한 후 재향군인회 이근덕 청년단원은 모든 회원들을 대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의 활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특히, 구청광장에서는 재향군인회 여성회원들이 6·25전쟁 체험의 일환으로 주먹밥 시식회를 갖는가 하면  참전용사들을 위한 신바람 한마당 행사로 참여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흥겨운 행사를 갖기도 했다.
또한 구장회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우리는 6.25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전쟁당시 그날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잘사는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우리 호국영웅들이 선봉에 서 주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선대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의 대회가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철 향군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전분투하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호국영령들과 통한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나라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선배님들께 존경을 올린다”고 말했다.며 “민족 최대의 참극이었고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해 4만여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무고한 인명을 수없이 앗아간 전쟁의 참상은 분단과 이산의 아픔으로 계속되고 69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향군이 국가안보의 제2 보루로서 소임완수를 결의하여 후세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와 애국심을 심어주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 향군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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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