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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주한 키르키즈스탄 대사관 초청 방문

재한 키르키즈스탄 교민들 위한 관심과 상호 우호 협력 약속해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과 홍길식, 이종석, 양리리 의원은 지난 9월 24일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키르키즈스탄 대사관을 방문, 서대문구의회와 키르키즈스탄과의 우호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는 주한 키르키즈스탄 Dinara Kemelova 대사가 서대문구의회 윤유현의장과 홍길식부의장,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을  특별 초청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특히 이 초청은 지난 추석 연휴 열린 “2019년 재한 키르기즈스탄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를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실제 재한키르키즈스탄 교민회가 마땅한 행사 장소를 찾지 못하자 장 우르피아나 서울외국인명예부시장이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렸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에 Dinara Kemelova 대사는 “서대문구의회의 깊은 배려 덕분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었다”며 “재한 키르키즈스탄 교민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인연으로 만난 서대문구의회와 주한 키르키즈스탄 대사관은 향후에는 우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는 그동안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을 꾸준한 관심과 정책을 펼쳐왔던 만큼 재한 키르키즈스탄 교민들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 할 방침이다.
실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부족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능 확대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 한바 있다.
또, 현재 서대문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서대문구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주한 키르키즈스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역시 서대문구의회의 이 같은 노력을 상세히 알리고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중앙아시아의 설날인 노루즈 시즌 동안 서대문구에서 교민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 하거나 연세로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현장에 키르키즈스탄을 알리는 문화 행사를 여는 방안 등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물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유현 의장은 앞으로 서대문구의회와 주한 키르키즈스탄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만나 우호 협력을 다지고 세부적인 협력 사업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속하기도 하는 등 비록 기초의회지만 재 외국 교류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중요한 행사로 앞으로의 관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이 기대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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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