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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공동대응 협약 체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위해 불법현수막 근절키로

서북 3구(서대문, 은평, 서대문) 구청장들이 불법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11월 14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공동대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호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업용현수막은 물론 정당용 등 모든 불법현수막을 함께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구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관한 정보 공유 ▲합동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 ▲기타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분양현수막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불법현수막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전국적인 골칫거리인데, 하나의 자치구 만으로는 큰 힘을 내기가 어렵겠지만, 서북 3구가 하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북 3구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합동 캠페인과 주중, 주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는 5년이상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의 노하우를 전파해서 서북3구의 사례가 서울시,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며 협약에 참여해준 양 구청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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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