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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구민 금융지원 대책' 추진

올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반기에 조기·확대 시행
신규 대출자 역시 올해 발생할 이자는 서대문구가 전액 지원

서대문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존 융자 대상자에 대해 올해 예정인 원금 상환을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유예(만기 연장)한다.
또한 연리 1.5%인 이자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 같은 지원은 신속한 추진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구가 일괄적으로 시행한 뒤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2020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당초 계획이었던 올 10월에서 6월 안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규모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8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이 사업자금(최대 3천만 원),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최대 1천만 원)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 생계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는 연리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2020년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구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희망자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융자금은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자치운영팀 ☎330-1601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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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