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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적극 나서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9.1.~9.29.)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9. 9.부터 9. 29.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데,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추석 전에 관내 공공기관(22개소)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급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 유선전화(☎ 02-2077-6168), 방문 등을 통하여 임금 체불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김영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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