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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높이고자, 새롭게 제도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대문구 차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22년부터 운영 중인 ‘서대문 희망차’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크다. 실제 ‘서대문 희망차’는 서대문구청·카카오모빌리티·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매년 약 3천 명이 이용,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후원 중단 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서대문 희망차’ 사업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나아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도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제5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제6조) 등을 상세히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