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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11일부터 3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12월 16일 구정질문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의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는 등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37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 부의 안건과 특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은 물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 육성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경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차승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등 15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차승연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이종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호ㅚ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14개안등 총31개 의안을 심의한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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