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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차승연의원 ‘공동주택노동자 보호 조례 필요’ 강조

경비원 상대 갑질맊 시동, 조례발의 앞두고 사전 설명회 가져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은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 미화 노동자 같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차 의원은 지난 5일 서대문구전태일50주기기념사업회(대표 차승연 의원)에서 개최한 ‘제8회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_전태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 이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는 관내 경비노동자들은 물론 입주자 대표들이 함께 모인 행사였던 만큼,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차 의원은 조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조례는 준비 과정부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구청 담당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뜻을 모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 합의 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고용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세한 방안과 지원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조례를 함께 준비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의회나 구청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조례인 만큼 그 파급력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대표,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 차승연 의원,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선언’에 함께 서명하는 등 조례 제정의 뜻을 높이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취약한 환경에서 일했던 공동주택노동자들을 위해 주민들과 뜻을 모아 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감대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의회가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조례는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다음달 17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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