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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운영위원장 송죽원 찾아 선물 전달

향군 윤효원 여성회장, 의소대 윤미원 여성부대장 함께해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송죽원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재향군인회 운효원 여성회장, 서대문의용소방대 윤미원 여성부대장과 함께 송죽원을 찾아 아이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식지 않길 바란다.” 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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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