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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조상호 의원, 불법촬영 예방장소 범위 확대로 불법촬영 대응 강화 기대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 근거 마련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5일(금)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공공화장실과 숙박업, 목욕탕 등 이용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화장실과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감시단이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과 차별되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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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