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7.2℃
  • 흐림울산 15.9℃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4.9℃
  • 맑음고창 17.3℃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의정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의안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의안을 의결하고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도 의견의 상충으로 자칫 도가 넘는 갈등을 보이는 등 삐걱대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제6차 간주처리 9억2,280만원을 처리하므로 2021년도 실질예산은 6,692억 6,119만원을 집행하게 됐다.

 

특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도 중소기업욱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그 외에도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