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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상임위까지 확대 도입

제269회 임시회부터 모든 회의에 도입, 스마트 의회상 구현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는 이종석 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회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종이 없는 의회 운영을 완성한 것이다.

 

대부분 의회들이 본회의장에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 반쪽짜리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서대문구의회는 본회의 뿐 아니라 상임위까지 모든 회의 진행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는 기초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앞선 행보로 의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효과에서 나아가 의회 진행과 회의 관리 전반에 있어서도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전자회의시스템은 의사일정 안내, 자료확인,전자투표, 발언신청, 직원호출, 의회 관리, 의원관리, 회의장 자리배치, 출결시스템 등 회의 관리 전체를 전자화해 처리할 수 있다.

 

그야말로 클릭 한번으로 회의 관련 문서와 각종 자료들을 의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인쇄와 출력 절차는 물론 자료 폐기 등 절차도 사라지는 것이다.

 

구의회는 이미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이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법 숙지 및 미비점 등을 보안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269회 임시회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 전체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본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실현, 구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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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