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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구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창립총회 개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공포에 따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 의무화

 

서대문구체육회는 지난 3월30일 서대문구체육회 다목적실에서 서대문구체육회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서대문구체육회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의무화 되어, 이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장이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으로 이동중, 정창숙, 이정선, 김홍의, 나남식씨를 준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후 경과보고후 안건심의로 들어가 제1안건으로 정관(안)을 승인했다.

 

또한 임원은 서대문구체육회 임원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그대로 의결하고 재산 출연 사항과 주사무소 설치의 건 등 제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원단체로 ‘서대문구체육회’라 한다.

 

서대문구체육회는 서대문구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서대문구와 시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체육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각종 종합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서울시대회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을 비롯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동준 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대문구체육회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들을 위한 특수법인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가 마감됨에 따라 4월 중 서대문구청에 법인인가를 신청하고 6월8일까지 성립등기를 마친 후 특수법인 서대문구체육회가 공식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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