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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우리집 테라스 클래식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나눔 '소소한 음악회' 개최

집 베란다에서 음악 감상, 무대 주변 관람도

서대문구가 오는 토요일인 3일 오후 1시와 5시에 힐스테이트 신촌 아파트(이화여대 8길 123)와 연희파크푸르지오 아파트(홍제천로 136)에서 잇달아 찾아가는 문화나눔 ‘소소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지만 소중한 음악회’란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구가 주최, 주관한다.

 

구는 각 세대 베란다에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 이동식 공연 차량을 설치하고 두 곳에서 각각 50분간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누벨아트컴퍼니 소속 연주가들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영화 ‘미션’의 ‘넬라 판타지아’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다.

 

베란다 관람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일부 무대 주변에서의 관람도 이뤄진다.

 

문석진 구청장은 “소소한 음악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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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