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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토끼의 재판’ 7월 31일 유튜브『문체TV』에서

집에서 즐기는 뮤지컬! 전래동화와 국악을 한번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7월 31일(토) 오후 2시 유튜브 ‘문체TV’를 통해「토끼의 재판」공연이 온라인 송출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5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주간에 구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해왔다.

 

지난 7월 3일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인 ‘오페라 배낭여행’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세 번째 공연인 ‘과학마술 콘서트’ 대극장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라 10월 2일 공연으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온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국악뮤지컬 ‘토끼의 재판’ 공연이 유튜브 ‘문체TV’를 통해 7월 31일(토) 오후 2시 온라인 공연된다.

 

‘토끼의 재판’은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국악기와 우리장단이 더해진 어린이 국악뮤지컬이다. 국악기를 통한 음악적 교육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약속의 중요성, 친구의 소중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 도덕적 교훈 메시지를 전달한다.

 

배우들의 신명나는 춤사위와 노래, 그림자극이 곁들어지는 본 공연은 7월 31일(토) 유튜브 ‘문체TV’에서 만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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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